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6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을 환영합니다.

내용

단순 실수에 의해 삭제조치못한 행위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범죄자 수준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고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