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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5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안 찬성입니다.

내용

거래 완료한 중개 대상물 광고 삭제를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일 경우 과태료 부과될까 부담이 되었는데,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환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