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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7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제출

내용

유가보조금은 국민 개인의 자가용까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여객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