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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6.07

제목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과도한 광고 단속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약 성사 후 광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전산 오류나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까 봐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업무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 공인 자격자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까지 과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감시 위주의 법 제도는 반드시 완화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시고 합리적인 개선을 제안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