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72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내용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