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76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6.09

제목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본인에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실수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