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63
이**
2026.06.09
개정되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게 맞지만, 대부분 본인에 의지와 상관없이 단순실수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