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86
김**
2026.07.07
적극 찬성합니다.
일부 분양자들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준공을 했음에도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개인 사정임에도 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사업준공과 관련도 없는 내용을 빌미로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소송을 발생시키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불필요하고, 준공을 하고 입주한 다수의 분양자에게도 손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번에 바로 잡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