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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2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에 따른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특정 유형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계약 체결이나 분양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약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시행 전 체결된 계약, 이미 내려진 시정명령 및 진행 중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