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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3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2.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31일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한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우리 설비 설계 업계가 요청했던 "공동도급"의
내용이"필요할 경우" "할수있다."로 되어 우리 설비설계 기술자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있으므로 별첨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40207104856_별첨-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