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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5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4.02.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 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
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