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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2.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2013년 12월 31일자 입법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2. 상기 산업이 발전하여 진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면 건축가의 창의적인 설계 뿐만 아니라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이 균등 발전하여 더욱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그간 건축설계사와 관련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사의 설계용역 계약은 대부분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가 설계 및 악성 미수금 누적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지금은 관련 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사들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 따라서 상기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설계사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균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207114658_의견제출서[청림설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