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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4.02.10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만 상기 산업 설계사 전부가 균등 발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공동계약을 제결하여야한다 라는 항목을 반영하는것을 강력하게 주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