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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2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4.02.10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이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은 건축산업의 구성인들중 극히 일부의 사적 이권을 위한 법제정으로 건축 산업철학이 와해된 원천적 오류가 있는 법으로 제정 자체의 폐기가 필요하며 진정한 국가 건축 정책을 위해서는 공리주의적 산업의 융복화가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 정립을 필요로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210130053_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에 대한 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