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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2.10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0조를 수정 바랍니다.

내용

제10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①공공기관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