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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10.17

제목

[다가구·다세대 층수 완화 형평성 및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 요청]

내용

[다가구·다세대 층수 완화 형평성 및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 요청]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세대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에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건축주·임대사업자의 무단증축·쪼개기 사례도 존재하는데, 정작 주택으로 알고 분양받은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는 왜 배제합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세대주택 4개 층 기준은 근생의 주거용 전환 시 양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차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근생주택 매입 등 구제제도를 마련하면서 분양피해자에게는 왜 동일한 수준의 구제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정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다세대주택의 층수 기준도 완화하고, 특별법에 따른 근생빌라 적법화 시 층수 초과를 이유로 배제하지 않도록 명확한 특례를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