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4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08./0.6/

제목

개발행위규모(연접개발제한)

내용

시행령제55조 제5항 1호에서 다음각목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다음 각목 중 어느하나를 갖춘 경
우"로 개정을 요망합니다.
==> 개정의 필요성
1) 금번 개정안에 다르면 제2호에 연결을 인정하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폭6m 이상)를
추가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1호의 조건을 함께 동시에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의 실효성을 기대할수 없을 겻으로 사료됩니다.
2) 현행 동법률상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개발규모(연접개발 제한)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측면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입지난은 물론 토지가격상승에 따
른 경쟁력 약화등 많은 애로가 나타나고 잇습니다.
1)번의 내용과 같이 할수 없다면 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이를 공장 유도
지역으로 보아 개발행위 규모(연접개발 제한)와 상관없이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로 사용가능토
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가 신설되기는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공장입
지 측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엔 상당한 시간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제조기업의 어려운 대 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정책의 개선과 규제의 완화
를 바라오며 귀 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