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69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10.3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발송배전기술사는 전기의 발전, 송전, 수용가로의 배전설비에 국한되어 있는 기술사로 건축물의 전기시설에 업역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고 이는 법령에도 구체화 되어 있는바, 기술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발전, 송전, 수용가로의 배전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포함되어 있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시험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전문가로서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41030174451_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