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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0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서 제출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표1]의 전문분야 변경
-건축전기설비 분야 : 건축전기설비로 단일화(발송배전 삭제)
-송전, 변전분야 : 발송배전으로 전문분야 신설

[부칙]승강기 분야는 직무분야중 전기분야를 신설해서 기계, 전기로 구분.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41031133656_의견서 이홍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