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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10.3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견서

내용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는 근본 전기공학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술사는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발송배전시술사를 건축전기와 동일하게 전문분야를 분류하는 것은 기술자격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분야의 통합을 적극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141031150327_건축전기설비기술사_건설기술진흥법_고시_개정(안)_반대의견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