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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5.02.04

제목

「국토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 건의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성장관리방안 제도가 도입(2013. 7. 16)되었으며, 성장관리방안은 14일간 주민열람을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관리방안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성장관리방안 저촉여부가 발급되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개정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204105128_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