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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3.26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운송사업 허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근거 규정에 대한 일몰 기한(2015.6.30)이 도래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제한규정 유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2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재허가 받은 경우까지 지급제한을 지속하는것은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에 2차로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 2016년 11월로 미루는것은 2년의 페널티 형태를 감내했던 2013년 1차 허가대상자로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차 허가대상자 2015년 6월30일부터 지급 2차 대상자 2016년 11월 차등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