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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5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금번 개정법률안의 일부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법률안 중 17조 3항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1. 당초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상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에너지효율등급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업무를 차단하는 것이 되어 애초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의도했던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키고 정책의지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근본적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2. 인증기관 등 여타 이익단체에 의해 훼손된 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실무수습 하도록 해놓고 인증기관의 평가인력은 실무수습에 대한 의무가 없는 등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인증기관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