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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8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05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4.5.28.일부개정) 제17조 3항에 의거, ‘인증평가업무는~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 인증기관이 에너지평가사를 보유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를 수행하던가, 아니면 에너지평가사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기관이 건축물에너지 평가인력을 에너지평가사로 확보하도록 현재 보유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거나 또는 외부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증기관이 1명이상을 보유하는 개정하는 것은 어떤 의도 인지 설명을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에서 1명의 에너지평가사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