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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2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4.08

제목

개정안에 전면 반대

내용

개정안은 학원 소유자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일명지입차)를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테두리안에 둠으로서 소규모학원의 비용부담등의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되나 절대적으로 소규모학원이나 영세 태권도장에서는 유상운송이 아니며 더욱이 동네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잘못된 법이니 꼭 유송운송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408215508_의견서(강태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