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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11

제목

운영난에 처한 영세한 학원 죽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내용

자동차로 무상으로 학원생들 등하교 시키는 차를 유상운송으로 넣는것은 법적 강요이자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세한 자영업자는 운영자체가 힘듭니다. 분명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차를 유상운송의 범주에 넣는것은 법적인 횡포입니다. 학원문 닫으라는 이야기이면서 법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또한 학원차 연식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연식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해버리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킬로수 운행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한 차는 연식에 관계없이 오래 운행할 수 있다는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또한 학원차 연식제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 회사의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인 횡포이자 강매입니다. 이 법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꼼꼼이 살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