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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도 바꾸소 퍼뜩

내용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1.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대기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으로 한디.
2.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의 몰락을 꾀하는 탁상행정전문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