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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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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08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업자도 하도급 복합공사의 수행을 통해 최소 10억 미만의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수행능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 가능업체는 경영상태 등도 다른 전문건설업체보다 우량함으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