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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6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개악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절대, 절대, 반대한다

내용

시행규칙 금번 개정안은 정부와 전문건설업자의 담합에 의한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필요하고,

건산법은 건설업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업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종합업자의 물량을 인위적으로

전문업자로 할당하는 것으로 건산업 취지에 맞지않는 것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예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