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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78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건축물에 관련된 안전제도를 정비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단순히 규제강화만이 능사라는 사고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건축사의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건축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한다면 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 된다.
건축사는 건축설계와 건축감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전문가로 건축사에게
건축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건축을 건설로만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