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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의

내용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1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
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
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용어의 정의) 1호에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제9호에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사
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항 1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
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하는 방법)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시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동조 제3항에 따라 공동심의를 거치
도록되어 있으므로,

1.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별도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으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등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에 차질만 발생하게되므로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정비구
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는 삭제되어야할 것이며,

2. 정비사업시행도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사업비가 일괄 확보되지않고 예산사정에 따라 2006년에서 2012
년까지 년차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단계별로 정비기반시설설치가 이루어지므로 예산사정에
따라 정비구역내 개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개별 사업시행인가로 개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국
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재도가 개선되어야하며,

3.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개량이 일괄로
이루어지지않고 개인 사정에 따라 산발적으로 시기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져 정비계획중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개인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불가피하고, 개인들의 주택개량 의지대
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며, 정비계획중 강제로 규제하여야할 중요도
도 낮으므로 정비계획중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은 주민들의 주택개량 편의 및 주택개량 사업
의 원활을 위해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 및 공동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제도를 완화하여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