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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건축사의 건축 설계, 감리 업무를 위 개정안에 따라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사의 본 업무 중 하나인 건축 감리를 포기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2015.04.22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