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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85

의견제출자

라**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에대한 소형건축물까지의 과도한제한규제로 반대...

내용

소규모건축물까지 준다중이용건축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안에서 도하나의 법을 지정 과도한 규제가되어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관련 건축기준에 오히려 역행 하고, 주로 90%이상인 소형건축물의 건축주로써 경제적, 또는 행적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것임을 확인하며,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못할시는 법으로써 효용가치가 없다고 사료 됨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새로운 용어에 준대형건축물을 적용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도 안전사고의 유형이 준대형 건축물 위주의 사고가 많다고 생각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