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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2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안 반대] 규제양산과 부담가중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경기 침체

내용

심의대상 증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국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이며
한눈에 보이는 1,000m2 (300py) 규모를 상주감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한 용역료 발생으로 건축주들의 건설 접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어질 효과와 잃게될 손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건축사를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의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