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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2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감리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입법예고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실설계.시공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관련기술자의 책임강화 및 안전검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셨느데
건축설계시장이 저가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2. 다중이용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개정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리를 함으로 발생할 감리비 증가 및 건축 설계 무경험자에게 착공전 안전검토를 맡기는 결과가 됨으로 법령개정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우선 건축설계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제도가 우선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 설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가 현장 감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말 건축물의 안전이 걱정되어 관련제도를 보완하시려면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경된 제도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지 면밀히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