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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 반대합니다 ]

내용

당사자인 건축사와 협의없이 무책임하게 입법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분야가 아닌 다른분야 기술자가 건축감리를 한다는것도 건설교통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