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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4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셋째:현재 지방 건축사 사무소의경우 건축사보 보유현황이 빈약(1인도 보유하지 못한 사무소가 대부분)하
여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임.이는 건축사 고유업무인 설계,감리업무중 감리업무를 포기
하라는것과 다를바 없는데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고 있음.

넷째:준다중시설 용도의 모순점
입법예고된 대부분의 용도가 면적으로 규정되어 버섯재배사 온실등은 준다중시설로 구분되는데 비하여
공장은 아무리 대형시설이라 하더라도 예외되도록 한점은 문제임
산업시설단지에서 대형화재등은 커다란 인명,재산손실로 이어지는데 이점을 간과하고 있어 준다중시설의
용도구분 면적제한 등을 면밀히 살필 필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