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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1000m2이상의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도대체 이해 할수 가 없다.
정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감리소홀로 몰아가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감리제도의 잘못된시스템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건축주가 건설회사이기에 건설사의 횡포에 제동을 걸수있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건설사들은 설계자, 감리자의 정당한 조치에 완전 무시하는 건설 행정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을수가?
또한 건설사는 설계까지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현재의 사태를 정부는 어떻게 단 순한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닌가?
좀더 많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사료된다. 이번 법 개정을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