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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법개정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함

내용

이법의 개정의 일예를 들면
특정단체를 업무분야에 추가한다면
국민에게 이중 삼중적 경제적부담을 전가하고.
일선행정부에서 경제적비용과 기존의 인적 기술적자원이 반영안된 개정안으로 폐지되어야 됨.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건축물(건축신고)은
비전문인이 무작위로 건축할동을 하는바
이를 기존의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것이고
작금의 실태로보면 기존제도권의 대다수 종사자가 경제적 업무적으로도 열악해지는데
이법의 개정으로 업무영역이 더욱 나빠지면 기존 제도권의 체계가 무너질것이며
또한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부실을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되어
국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을것이므로
이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