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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4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반대

내용

국가에서인정한 건축사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신설하고 감리자를몇몇 업체에서만 수행할수있도록 하고 건축심의로 인한 국민의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고려하지안은 이번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내면의 근본적인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법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의 그때마다 편의및성과 위주의 방법으로 땜질하려는 모습이 참 한심하며 심힉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