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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부실설계, 감리, 시공을 이유로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만들어 규제를 만든다는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종 심의기준도 완화하는 시점에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만들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은 건축사의 건축물 창작의도를 제약하고 심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위축된 건축시장 등으로 인해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소규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계속된 불황으로 전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리자격이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추어 배치하기는 전국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는 건축업계 대기업인 감리전문회사나 엔진니어링의 업역을 소규모까지 허용해주는 특혜라고 봅니다.
전국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현실을 외면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