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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4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6.03

제목

감리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감리업무중인 건축사의 책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형식의 법 개정은 찬성하지만
단순히 면적의 구분으로 감리를 강화(구조감리를 추가 등)하는 방식의 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목적인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