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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22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내용

안녕하세요.
감리 실명제 관련 입법예고안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와 더불어 관계전문기술자도 반드시 감리업무 참여 후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전문기술자의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전문기술자 항목이 없는 경우 실제로 감리보고서상의 관계전문기술자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