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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9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며 현장에 맞는 공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