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692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 행정예고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의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1 목적
(생략)...,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추가하였으나, 설계업무의 효율화, 내실화 도모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업무에 대하여도 모호한 문장들로 표현되어 있어 각자 해석을 달리하며, 각 발주처는 항상 필요 이상의 성과품을 요구하고 있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던, 각 발주처 및 현장에서는 빈번히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사업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면적인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가설구조물을 설계 기술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