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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2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여건에 맞는 가설 구조물을 적용하려면 구조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정된 법 체계로는 책임 소재의 문제, 안전성 확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