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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의 입법 내용은 설계와 시공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설관련 설계검토는 시공사가 선정된 후 선정된 시공사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