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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7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 반대입니다.

내용

가시설물은 영구구조물이 아닌 임시구조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성과 효율성에 맞게 현장시공자가 시공계획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작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