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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3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

제 26조 2항의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서울 및 수도권 대형업체의 입찰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지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첨부파일1

XLSX 20150710130828_선정지침 - 의견서(국토해양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