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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5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내 건설시장의 포화로 해외로 나아가야하는 이시점에서 세계화에 역주행하는 이와같은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하는 방향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입각한 법개정 및 집행입니다. 부실화와 사고에 대한 우려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려 한다면 당연히 당사자인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업계의 이견을 청취하여 개정을 해야하는데, 전혀 이와같은 절차가 무시 된것도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 또는 그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