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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7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8.31

제목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3호에 관하여

내용

이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031호에 관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신규감리원의 만34세 이하인 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하여는 불평등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시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감리협회) 자료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만, 감리원의 연령제한은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2. 현 건설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한 영향과 시공사와 비교하여 낮은 연봉등을 이유로 관련과를 졸업하고도

건설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인재들로 인하여 신규감리원의 채용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늦은 취직과 이직을 통하여 이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배우는 신규감리원의 경우는 4년미만이라는

법령에서 정해놓은 경력으로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을 채우지도 승급도 못하고 바로

해고를 당하는 처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곧 가정의

붕괴로도 이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나이제한은 다시 고려하시어 많은 건설인들의 바람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